전세사기 '인천 건축왕'…선고 앞두고 법관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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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검찰은 주범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며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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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검찰은 주범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며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결심을 강행했다"며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 횡령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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