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촬영하는 행인에 주먹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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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 15분쯤 세종시에 있는 산책길에서 29살 B씨가 휴대전화로 길고양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다가가 턱과 목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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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 15분쯤 세종시에 있는 산책길에서 29살 B씨가 휴대전화로 길고양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다가가 턱과 목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와 A씨의 아버지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가 친부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자 이를 제지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지만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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