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이틀 만에 죽었다"… 커뮤니티서 동물병원 비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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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병원 문의글에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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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17일 키우던 개가 호흡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동물병원에 입원시켰고, 입원 26시간 만인 같은달 19일 죽자 B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품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개의 상태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치료를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의 댓글은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라면서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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