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미추홀구 건축왕 선고 앞두고 법관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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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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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면서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게다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심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관련해 진행 중인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1개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며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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