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지원 줄어들까?'···‘보톡스·필러’ 간호사가 시술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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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개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개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에서 '임상수련의'로 일정 기간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후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수련을 안 받고 개원하면 미용 시술만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무천도사'가 된다"며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면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이들에게 허용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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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의사들의 개원 자격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간호사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 필러 시술 등을 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개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개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에서 ‘임상수련의’로 일정 기간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후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수련을 안 받고 개원하면 미용 시술만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무천도사’가 된다”며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이들에게 허용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다.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따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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