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지인 요청에 합성대마 매매 알선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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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하고 싶다"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마약 유통업자 B씨에게 합성대마 30㎖를 받은 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마약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을 유통하고 싶다는 B씨의 요청을 받고, 마약 판매상인 C씨를 통해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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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마약을 유통하고 싶다"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마약 유통업자 B씨에게 합성대마 30㎖를 받은 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마약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B씨는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마약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왔다.
A씨는 마약을 유통하고 싶다는 B씨의 요청을 받고, 마약 판매상인 C씨를 통해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역할, 알선한 합성대마의 규모, 유통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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