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특기 교육한다 후임 때리고 '주리틀기'…선임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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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주특기 교육을 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주리틀기'까지 한 군 장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지만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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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문제 틀린만큼 주먹 때려
다리에 건조대 장대 끼우고 주리 틀어
法 "피해자들과 합의…초범인 점 고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후임병에게 주특기 교육을 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주리틀기'까지 한 군 장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18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후임병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20일 K-9 자주포 안에서 주특기 교육 훈련 중이던 후임병이 주특기 능력이 저조하다며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5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뒤인 2월27일에는 후임병 2명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맞추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고 한 뒤 문제를 맞추지 못하자 다른 선임병과 함께 주먹으로 후임병들의 팔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같은 날 오전 생활관에서 선임병, 동기 병사 등 2명과 함께 건조대 장대 2개를 가져온 뒤 의자에 앉힌 후임병의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비틀며 주리를 틀기까지 했다고 적시됐다.
이외에도 실거리 포탄사격을 위해 K-9 자주포 안에서 사격 명령 대기 중이던 후임병의 어깨를 철제 스패너로 7회 내리치거나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의 골반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지만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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