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났어" 술취해 119 신고해놓고 소방대원 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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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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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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