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법안 발의…후속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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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이민청이 법안 발의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비자발급과 국적 및 영주권 부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이민청장은 내국인에 대한 일부 출국금지 업무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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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이민청이 법안 발의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비자발급과 국적 및 영주권 부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서는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두고,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차장 1명을 둔다"고 명시했다. 또 이민청장은 내국인에 대한 일부 출국금지 업무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이민청 직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 논의토록 했다. 현재 정부에선 이민청장 아래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안전국 △사증체류국 △국적통합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책국은 이민정책 방향 설정 등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출입국안전국은 출입국 관리 및 경찰과 협력해 국가안보·치안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한편, 이민청이 설립되면 법무부 산하 외청이 검찰청과 함께 두 곳으로 확대된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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