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선거 임박 제2 드루킹 사건 안돼…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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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댓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입법화 작업에 신속히 나서겠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필터링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킹크랩 프로그램을 악용한 드루킹에게 적용한 죄목은 고작 '업무방해죄'였다. 적용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제2의 드루킹을 막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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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댓글 심각성 지적 22대 입법 추진 각오다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댓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입법화 작업에 신속히 나서겠다.”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른바 AI댓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궁극적으로 정치인도 유권자 앞 진열된 상품”이라며 “무엇보다 AI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4.10 국회의원선거에 끼칠 파장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선거전에 더해질 경우 각 당내 경선과 총선에서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이른바 AI댓글로 인한 여론조작이 더욱 확산하기 전에 이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특히 올해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 악용될 소지마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딥페이크 가짜뉴스 소동 이후 미국 하원은 인공지능 공개법(AI Disclosure Act)을 발의했다. AI 작성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어기는 경우 불공정 기만행위로 공정거래법 저촉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스로 AI 작성 가짜뉴스를 걸러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 입법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네이버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AI 작성 기사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AI 댓글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카카오(035720) 역시 AI 악성 댓글을 필터링하는 ‘세이프봇’을 적용하고 24시간 동안 댓글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상태로는 AI 자동 댓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필터링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킹크랩 프로그램을 악용한 드루킹에게 적용한 죄목은 고작 ‘업무방해죄’였다. 적용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제2의 드루킹을 막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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