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15억 어떻게 청약하나"...금수저 잔치된 '특공'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특별공급 취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청약홈 자료를 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공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청년,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 8개 유형이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는 신생아특공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특공 유형별로 대상 주택과 기준 등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격 제한은 없다. 예전에는 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가 1~2년새 폭등하면서 ‘금수저 특공’ ‘황제 특공’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공 유형별로 보면 가격 기준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소득·자산, 면적(전용 85㎡ 이하) 기준 등이 남아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 공급되는 주택도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반면 다자녀와 노부모 등의 특공은 소득 및 면적 기준이 없다. 전용 85㎡ 초과도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0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가능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경우 가격이 3.3㎡당 6700만원에 이른다. 최고 분양가격이 전용 43㎡ 12억4300만원, 전용 49㎡ 15억3000만원, 전용 59㎡ 17억4200만원에 달하지만 특공 물량으로 81가구가 배정됐다. 특공 가격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공 81가구 중에서는 자산과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신혼부부 29가구, 생애최초 15가구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소득·자산 기준을 고려해 볼 때 메이플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은 낮지만 수억원을 가진 현금부자’여야 한다. 사실상 증여 등 ‘엄빠 찬스’가 필수다.
한 예비 청약자는 “부자 부모의 도움으로 전셋집에 살다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득 기준을 맞춘 사람이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격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 전용 84㎡도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다. 해당 평형 가격이 최고 44억원에 이른다. 결국 특별공급 대상자 가운데 ‘금수저’가 청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유형별 특별공급 비중을 보면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3%, 신혼부부 18%, 생애최초 9% 등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가량이 특별공급으로 우선 분양되는 셈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더 높다. 100가구 기준으로 하면 최소 70가구, 최대 90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마다 정책적 목적으로 특공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공급 비중을 높여 왔다”며 “민영주택도 어느새 절반이 특공물량으로 배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공 분양가 9억원 기준 폐지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 특공 대상이 사라지자 정부가 가격 기준을 없앤 것이다. 가격 기준 폐지로 특별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금수저·황제 특공’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공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더 넓히거나 폐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소수 금수저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문호를 넓히면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현행 특공 제도 하에서는 해답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청약 전문가는 “특공 제도가 양날의 검이 된 것 같다”며 “특공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특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배려가 청약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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