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생존자에 SNS로 욕설·위협한 20대 송치

정인환 기자 2024. 2.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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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막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2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20대 ㄱ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욕설과 막말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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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한다” 등 지속적 폭력
지난해 6월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막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2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20대 ㄱ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욕설과 막말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으며, ‘맞아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쪽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아이피(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ㄱ씨란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새벽에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뜻한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 뒤 피해자는 “20년 뒤 가해자가 출소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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