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업하려는 지인에게 마약 구해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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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마약을 유통하려는 지인을 대신해 자신이 아는 마약 유통업자로부터 마약을 대신 구매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용인 일대에 마약을 유통하려는 B씨로부터 500만을 받고 C씨로부터 합성대마 30㎖를 구매해 B씨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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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역에 마약을 유통하려는 지인을 대신해 자신이 아는 마약 유통업자로부터 마약을 대신 구매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용인 일대에 마약을 유통하려는 B씨로부터 500만을 받고 C씨로부터 합성대마 30㎖를 구매해 B씨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국내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업자로, A씨와는 동네 선후배 관계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경합범으로 처리돼 양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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