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시끄럽다” 밧줄 끊을 때…어린 다섯 자녀와 노모의 삶도 추락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2024. 2.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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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주민이 밧줄을 잘라 근로자가 숨진 경남 양산 아파트 현장에 밧줄과 흰 국화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일감 허탕 치고 잠자려는데 음악소리”
흉기 들고 아파트 옥상 올라가 범행
“겁만 주려고 했다”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서모(당시 41세)씨는 집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바지 호주머니에서 빨간색 코팅 장갑을 꺼내 낀 뒤 칼로 밧줄을 끊기 시작했다. 밧줄 4개에는 아파트 벽면과 베란다에 실리콘을 쏘는 코킹작업 노동자 4명이 매달려 있었다. 밧줄은 칼만 대면 금세 끊어질 듯 팽팽했다.

그는 밧줄 하나를 끊다 옆줄 밑에서 음악소리가 들리자 자리를 옮겨 그 밧줄에 칼을 댔다. 직경 1.8㎝의 밧줄은 얼마 안 가 툭 끊겼다. 이 줄에 매달려 11층에서 작업하던 김모(당시 46세)씨는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가 추락하자 인부 3명은 급히 밧줄을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서씨는 이날 새벽 인력시장에 갔다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오전 5시부터 인력시장 오가기 전후로 3시간여 동안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을 자려던 순간 밖에서 음악소리가 들렸다. 인부들이 작업하면서 휴대전화로 튼 음악이다. 출근 등 시민들 하루가 시작될 시간이어서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었다. 서씨는 자기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욕설과 함께 “시끄럽다. 음악을 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인부 황모(당시 36세)는 들었으나, 김씨는 듣지 못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계속했다. 김씨는 황씨의 왼쪽에서 작업 중이었다. 서씨가 처음 커터칼을 댄 것은 황씨 밧줄이었다. 밧줄은 잠시 흔들렸고, 황씨의 작업 의자도 휘청거렸다. 황씨는 다급히 밧줄을 조정해 자상으로 내려왔지만 공포감에 한참 동안 시달려야 했다. 사건 직후 그는 “줄이 삐끗하는 걸 느꼈다”고 당시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당시 현장관리소장과 보조 인력은 아파트 옥상이 아니라 지상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봤다. 이 부분은 관련 업체의 작업 관리 소홀 문제도 있었지만 범인을 특정하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됐다.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잘라 노동자를 숨지게 한 서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섯 자녀와 노모 모시던 가장
한순간에 단란한 가정 파괴
“가슴 아프다” 국내외 기부 쇄도

경찰은 수사 끝에 서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옥상에 찍힌 발자국과 그의 슬리퍼 자국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씨 집을 압수수색해 냉장고에 숨겨둔 커터칼도 찾아냈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씨는 경찰에서 “일감을 허탕 쳐 화가 나 술을 마셨는데 음악소리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밧줄을 끊었다”면서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다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셔 주민들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술 먹고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겁을 냈다”고 했다.

3일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에 관해 ‘만성적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사소한 소음 때문에 극단적 살인을 저지르고도 음주·폭력 습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IQ(지능지수)가 평균이 좀 넘는 111로 음악을 튼 사람의 밧줄을 정확히 잘랐다’고 분석했다.

서씨는 현장 검증 때 자기 처지 때문인지 간간이 눈물을 보였고, 가장을 잃은 김씨 유가족은 오열했다.

문제는 그 사소한 일로 죽임을 당한 김씨의 딱한 사정이다. 김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딸 4명(고2, 중2, 유치원생, 27개월)과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등 5남매를 키우던 가장이었다. 칠순 노모까지 모시고 있었다. 그는 외동딸로 외롭게 자란 아내가 원해 아이를 많이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전 결혼해 부산에서 장인의 가게를 도우며 생계를 이어오다 사건 2년여 전 모 건설업체 하도급을 받은 외벽청소팀에 합류했다. 위험한 작업이었으나 어려운 살림에 일당 30만원을 벌 수 있어 선택했다 변을 당한 것이다.

김씨의 장인은 당시 “사위가 무척 성실하게 일해 넉넉하지는 않아도 가족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면서 “이제 사위도 없이 딸 혼자 다섯 명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소문이 퍼지자 양산에서 김씨가족 돕기 모금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한 온라인 카페는 ‘그가 끊은 밧줄에 매달린 건 1명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남겨진 다섯 자녀와 아내가 어디에 거주하든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돼야 하지 않을까. 양산에서 생긴…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글을 올려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곧바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등 댓글이 잇따르며 각계의 온정이 쏟아졌다.

김씨가 살았던 부산은 물론 국내외에서 지원이 쇄도했다. 시민·지자체·공공기관이 동참했고, 경남 창원이 연고인 NC다이노스의 당시 박석민 선수가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씨 아내는 “저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서씨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서씨 측은 법정에서 “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극히 사소한 이유로 인명 해쳤다”

1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는 2017년 12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 있었다면 장애로 볼 수 없다. 충동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서씨는 커터칼을 냉장고에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들이 고공작업의 긴장을 풀려고 틀어놓은 음악소리도 일상에서 못 받아들일 정도로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의 일시적 감정보다 인명을 하찮게 여겨 유족은 악몽, 분노, 우울 등을 겪고 있다. 그 고통과 슬픔의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검찰도 “감형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족에겐 사과 한마디 안 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무기징역→징역 35년
“훈육 못 받고 불안정한 삶”
범인 반성문 내며 ‘범행’ 부인

항소심을 진행한 부산고법 제1 형사부(재판장 김문관)는 이듬해 4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다만 서씨가 어릴 때부터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탓에 폭력적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고정적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족조차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전자발찌 부착은 유지했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계속 내던 서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을 다 못하지만, 그 상태에서 음악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 음악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을리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언·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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