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노조 "말로만 처우 개선…실질적 지원·예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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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소방공무원노조가 "말로만 하는 처우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이하 소방노조)는 3일 문경 순직 소방관 2명의 영결식이 열린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특별교부세 지원을 법제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근정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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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공장 화재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소방공무원노조가 "말로만 하는 처우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이하 소방노조)는 3일 문경 순직 소방관 2명의 영결식이 열린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특별교부세 지원을 법제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근정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순직해도 '개근상'인 근정훈장을 받는다. 최대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것이 개근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방노조에 따르면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일종의 '개근상'이다.
반면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준다.
소방노조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최첨단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력과 장비를 충원할 수 있는 '소방특별교부세'마저 끊겠다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 3층에서 불길에 휩싸인 동료 소방관들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 또 절망을 느낀다"며 "파괴차만 있었더라도 동료를 구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은 사치일까"라고 반문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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