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59명 먹여살리는데 ‘세금 17억’…사형제 논란, 다시 불붙나 [저격]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4. 2. 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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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12] 지난해 사법계 화두는 ‘사형제 부활’이었습니다. 무차별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자들을 사형해, 국민이 법의 준엄함을 깨닫고 모방 범죄를 쉽게 일으키지 못 하게 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선진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있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있는 사형제 존치국가이자 실질적 폐지국입니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한국은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인간 존엄성의 향상과 인권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는 현재 총 59명(일반 사형수 55명 + 군사형수 4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1인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과 비등해 사형제 부활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부활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 추세와는 달리 사형제를 유지하는 선진국들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입니다.

미국도 50개 주(州) 전체가 사형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일 사형정보센터(DPIC)가 발표한 ‘2023 사형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5개주에서 24명의 사형수에게 형을 집행했습니다. 또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7개주에서는 21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국 사형수 케니스 유진 스미스 [자료=연합뉴스]
미국은 ‘과도한 보석금 요구나 과도한 벌금 부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8조에 근거해 대부분 주 법원은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는 해당 조항이 사형 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집행 방법에 대한 절차적 내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건 집행했습니다. 일본은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받으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내각이 국민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일본 법무장관이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한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 한국
우리나라는 사형제 실질 폐지국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했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관례처럼 굳었습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자료=연합뉴스]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이후, 매년 3~10건씩 나오던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뚝 끊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가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세 번째 사형 위헌성을 심리 중입니다.

9급 공무원 연봉 뺨치는 사형수 1년 수용비
우리나라 사형수 59명 대부분은 20년 가량,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30년 동안 수감 중입니다.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아 ‘미결수’로 부릅니다.

사형수 한 명을 수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돈이 쓰입니다. 지난해 59명에 대한 연간 수용비는 총 1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간접 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 비용을 고려하면 사형수 한 명에게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교도소 수감자 [자료=연합뉴스]
사형수는 교도소 안에서 노역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역은 범죄자들이 징역을 선고 받은 후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형수에게 교도소 수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 절차라는 이유로 수감 기간 동안 노역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독방 수용을 해야 해 별도 공간도 필요합니다. 다른 재소자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들이 늙어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형수와 별반 다름없는 무기징역수도 1300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전체 재소자 5만2000여명의 2.5%입니다. 이들에게는 매년 약 390여억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사형제 부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이렇듯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문제 때문입니다.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전동성당 외벽에 ‘사형제 폐지’ 퍼포먼스 [자료=연합뉴스]
하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연합(EU)과 경제 협력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EU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사형 존치국’과는 경제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교도소에나 가겠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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