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 먹다 자려고 누운 ‘여사친’ 추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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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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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A 씨는 이어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먹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장소를 옮겨 이튿날인 2월 1일 새벽까지 더 마시다 오전 4시 30분쯤 자려고 따로 누운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다시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단계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 씨는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순순히 현장에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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