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 먹다 자려고 누운 ‘여사친’ 추행한 20대 벌금형

이정민 기자 2024. 2. 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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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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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A 씨는 이어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먹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장소를 옮겨 이튿날인 2월 1일 새벽까지 더 마시다 오전 4시 30분쯤 자려고 따로 누운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다시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단계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 씨는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순순히 현장에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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