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체납 한의사, 도주 11개월 만에 검거…검찰, 첫 감치 집행
박진영 2024. 2. 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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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에서 첫 감치 선고를 받고 도주했다가 11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61)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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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에서 첫 감치 선고를 받고 도주했다가 11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61)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집행했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챙긴 강의료와 자문료 52억68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가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29억37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치 재판 신청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에 감치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2월 감치 30일 결정을 받아 냈다. 2020년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감치되더라도 체납 세액이 탕감되진 않는다. A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다.
검찰은 경찰, 국세청과 함께 A씨의 통화 내역, 병원 진료 내역 등을 분석해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경찰, 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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