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부활해"…때려죽인 중학생 딸 시신에 방향제 뿌린 목사부부[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8년 전인 2016년 2월 3일. 경기 부천시 한 가정집에서 11개월간 방치된 중학교 1학년 이모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불 덮고 누워 있던 백골 상태의 시신 옆에는 냄새 제거를 위한 방향제가 놓여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을 맡긴 뒤 모교에서 강의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같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다니던 백모씨(48)를 만나 2009년 재혼했다. 하지만 초혼이었던 백씨는 이씨의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그러자 이씨는 첫째 아들을 축구부에 가입시켜 합숙 생활을 하게 했고, 둘째 딸은 지인에게 맡겼다. 막내딸 이양은 처제가 돌보게 했다. 백씨는 동생에게 이양을 맡기면서 "몽둥이로 타작해야 한다", "김치볶음밥에 참치를 빼고 밥 양을 줄여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이양의 손이 부어오르고, 다리에도 멍이 들자 이씨 부부는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처제는 학교에 연락해 "할머니가 위독해 급하게 시골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처제는 이양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언니 백씨에게 '(이양의) 허벅지와 손이 땡땡 부었다. 허벅지가 말 근육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 부부는 3일 뒤 처제로부터 "이양이 또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양을 때렸다. 이번에는 폭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 부부는 이양을 밖으로 내쫓았고, 이양은 차가운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에는 친구 집에서 잠을 청했다. 그다음 날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를 찾아가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에 깬 이씨 부부는 이양을 깨우러 갔지만, 이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던 이들은 2주 뒤에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이양의 담임교사는 이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이씨에게 1~2일 간격으로 연락했지만, 이씨는 "딸이 가출했다"고 답할 뿐이었다. 학교 측은 이양의 집으로 총 3차례 출석 독려서를 발송했다. 무단결석한 날이 90일이 넘어가자 '정원외'로 분류했다. 정원외로 분류되면 학교 측은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은 이양 친구로부터 "이양의 손바닥과 종아리에 멍 들어 있었다. '전날 많이 맞아서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미라 상태가 된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주변에는 염화칼슘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와 습기 제거제, 향초 등이 있었다. 부검 결과 이양은 외상성, 허혈성 또는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걸로 추정됐다.
이씨는 교단에서 영구 제명됐다. 이씨와 백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만큼 모두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이 집에서 쫓겨난 뒤 초등학교 담임교사, 아파트 경비원,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양의 말과 태도, 행동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최소한 이양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허망함을 금할 수 없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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