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문신 과시하며 노래하라 시켜…고교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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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문신을 과시하면서 노래를 시키고 폭행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25일 오후 9시40분쯤 인천 중구 한 상가건물 앞에서 중학생 B군(14)과 함께 지나가던 중학생 C군(14)에게 노래와 춤을 시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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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문신을 과시하면서 노래를 시키고 폭행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25일 오후 9시40분쯤 인천 중구 한 상가건물 앞에서 중학생 B군(14)과 함께 지나가던 중학생 C군(14)에게 노래와 춤을 시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군과 친한 선후배 관계로 당시 C군의 복장을 지적하며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들은 상의를 탈의해 문신을 보여주며 C군을 위협해 노래와 춤을 시켰고, C군이 이를 거부하자 욕설하면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이 범행한 B군에게는 지난해 11월27일 소년부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군은 이 사건 외에도 특수절도죄로 형을 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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