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립정부, 대마초 합법화 결정… 4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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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약류를 엄격히 단속해 온 독일이 조만간 대마초를 합법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 3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회동한 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느 SPD 의원은 "시민들이 말 그대로 곳곳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광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합법화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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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통해 암시장과 범죄 줄일 수 있어"
그동안 마약류를 엄격히 단속해 온 독일이 조만간 대마초를 합법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독일에서 대마초 합법화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2023년 8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오히려 암시장을 위축시키고 마약 관련 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미칠 악역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도 거셌다. 특히 라우터바흐 장관 본인이 속한 SPD 내부에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느 SPD 의원은 “시민들이 말 그대로 곳곳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광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합법화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세 정당은 오랜 논의 끝에 대마초 합법화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작용이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대마초가 최대 25g으로 제한된다는 점, 개인이 재배할 수 있는 대마 역시 3그루로 한정된다는 점 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마초는 미국의 일부 주(州), 캐나다,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태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합법이다. 한국을 비롯한 절대 다수 국가는 대마초 소지나 복용, 대마 재배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태국 등을 여행하다가 대마초를 복용했다면 귀국 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도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목적의 대마초 사용은 합법화돼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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