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여야 재논의 가능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분간 유예를 위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도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분간 유예를 위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남은 국회 일정과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도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며 합의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지만, 막판에 산안청 신설을 조건으로 추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애당초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 최종적으론 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업계는 국회의 재논의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