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줄게"…수십억원 사기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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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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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국무부의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피해자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있고, 5억원을 투자하면 85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C씨로부터 투자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본인을 여군 장교 출신이라고 사칭한 A씨는 C씨에게 지하자금 창고관리자라며 B씨 등 공범들을 소개시켜줬다.
B씨 등은 C씨가 A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지금 지하자금과 관련해 사정이 생겨 국내 창고를 빨리 비워야 한다, 5억 원을 주면 85억 원을 당장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더 뜯어냈다.
이 외에도 B씨는 C씨에게 경비, 창고지기 교체 명목으로 153회에 걸쳐 8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지하자금 회수 및 수송 경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계속해서 '작업이 완료됐으니 돈이 곧 나온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지속적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액 7억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액 중 7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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