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SNS로 집요하게 욕설…20대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의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의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 B씨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언급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백 거절’에 격분해 성폭행한 30대男…피해 여성이 증거 남겼다 - 시사저널
- “아빠가 구청장”…151억 가로채 ‘명품 탕진’한 40대女 - 시사저널
- ‘사과’에서 ‘피해자’로…與 ‘김건희 출구전략’ 달라졌다? - 시사저널
-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한국 저출산 이유 알겠다” - 시사저널
- ‘문명대전’ 서막 열리나…총선 앞 ‘親明-親文’ 갈등 고조 - 시사저널
- “왜요, 대통령께서 저를 물러나라고 하십니까?”…한동훈의 선제 공세 - 시사저널
- 아내 목졸라 살해했던 군인, 9년 후 재혼한 아내도 살해 - 시사저널
- ‘영끌족’ 곡소리 나는 ‘노도강‘…특례대출 볕들 수 있을까 - 시사저널
- ‘변기보다 박테리아 많다?’…주말 청소에서 빼놓으면 안되는 물건 3 - 시사저널
- ‘과일은 살 안쪄’…의외로 다이어트 방해하는 식품 3가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