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SNS로 욕설한 2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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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욕설 등을 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막말과 함께 폭행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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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욕설 등을 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막말과 함께 폭행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C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C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 B씨에게 보복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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