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SNS 메시지…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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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막말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표현을 담은 막말과 '맞아야 한다'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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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막말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표현을 담은 막말과 ‘맞아야 한다’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을 거쳐 A씨의 메시지 발송을 확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를 말한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가해자는 이와 별개로 구치소에서 피해자 협박성 발언을 하고, 피해자 비하 발언을 동료 수감자에게 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피해자는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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