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에 취해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 기소
김지수 2024. 2. 3. 11:20
"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시 한 산책길에서 쥐가 났다며 신고 후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과거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처벌 전력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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