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에 띄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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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막말과 협박 등을 지속해온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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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는 없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막말과 협박 등을 지속해온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라고 칭하며 막말을 쏟아냈고,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SNS에서 탈퇴한 뒤 PC방을 전전하며 유동 IP를 사용했다.
피해자는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찾아낸 부산진경찰서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만난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사건에 기사를 볼 때마다 피해자를 탓하는 댓글들이 보였고 그때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며 “이게 무슨 큰 범죄냐고? 이런 범죄가 오히려 이상동기범죄에 가깝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하니까”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남성 이모(32) 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 씨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선고도 유지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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