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냐”…주차시비로 이웃 때리고 또다시 찾아가 보복폭행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2.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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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을 때린 뒤 112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찾아 무차별 보복폭행을 가한 4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웃을 폭행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만을 품고 보복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신고 여부를 따진 뒤 마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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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을 때린 뒤 112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찾아 무차별 보복폭행을 가한 4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웃을 폭행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만을 품고 보복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신고 여부를 따진 뒤 마구 때렸다.

차가 다니는 도로 중간 지점까지 끌고 가 때린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제지를 틈타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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