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 간호사 말에 무차별 흉기 휘두른 40대

김경희 기자 2024. 2.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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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 휘둘러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진료 시간을 안내한 간호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미수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낮 12시29분께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B씨(36)를 향해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진료 경험이 있던 해당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B씨로부터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안내를 받자 ‘그럼 지금 안되냐’고 물은 뒤 곧장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망치는 B씨를 뒤쫓아가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비명을 듣고 나온 원장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또 같은해 4월11일 호송을 맡은 경찰관의 턱과 입 부위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산 적이 있었고,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아이까지 유산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복용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비춰볼 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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