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유사행위(홀덤펍) 제제 법률 통과…역할 커진 대한홀덤협회

김도헌 스포츠동아 기자 2024. 2.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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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유사행위시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분류되고,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명확하게 포함되게 됐다.

대한홀덤협회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과 TF팀을 꾸려 운영가이드를 만든 후, 사감위와 교감해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서, 관광객 확충 등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방안 또한 모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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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유사행위시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분류되고,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명확하게 포함되게 됐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당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기존에 적용됐던 도박장소 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문체부와 사감위, 여가부, 경찰청, 식약처는 작년 7월 ‘홀덤법 불법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관련 법률이 보강됨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불법적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회장 이석영)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홀덤협회는 그동안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홀덤에 대한 인식기준 등의 설문조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

대한홀덤협회 관계자는 3일, “이번 법률제정에 따라 협회는 단속권한이 있는 사감위와 연대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홀덤펍, 홀덤대회의 계도를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며 “ 재산의 손괴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홀덤펍이나 홀덤연습장 들에 대한 점주와 종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홀덤협회는 올바른 홀덤 문화를 위해 ‘홀덤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문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2028년 LA올림픽 시범종목 선수진을 양성하는 등 국제 스포츠로서의 체계화 및 글로벌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한홀덤협회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과 TF팀을 꾸려 운영가이드를 만든 후, 사감위와 교감해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서, 관광객 확충 등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방안 또한 모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헌 스포츠동아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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