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개조 킥보드' 사고로 피해자 중상…갈비뼈 골절에 폐까지 찔려

박지윤 2024. 2.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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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한 운전자가 사고 처리에 대한 고민을 온라인에 올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 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건 그가 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되지만 이같은 속도 제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킥보드 내 전자장치를 개조해 속도제한 없이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라이더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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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온라인에 사고 처리 고민 올려 몰매
전동킥보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한 운전자가 사고 처리에 대한 고민을 온라인에 올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킥보드에 추돌당한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돼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오늘(3일) 온라인상에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A씨는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조향 실수로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쳤다”며 “꽤 빠른 속도로 쳐서 그분이 숨을 못 쉬길래 바로 응급차로 보내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갈비뼈가 부서져서 폐를 찔렀다고 한다”며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하자고 해도 이미 기대출만 4000만 원이라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조사 관련해서 나오라는데 어떡해야 하나”며 “제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사람도 내 쪽으로 온 것 같긴 했다”고 적었습니다.

A씨 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건 그가 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당시 속도가 시속 35~40㎞였다”며 “속도 제한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되지만 이같은 속도 제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킥보드 내 전자장치를 개조해 속도제한 없이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라이더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는 2017년에는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700여 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 한 해에만 26명이 킥보드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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