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최종 불발…허탈감 내비친 中企 “野, 민생 외면”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더 미루자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준비 미흡 문제 등을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한 뒤 그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산안청 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반대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세웠던 방안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중재안이 반려되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총선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산안청 설립을 넘어서는 조건이 새로 제시되기 힘든 만큼 현실적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의 협상에 한 줄기 희망을 가졌던 중소기업들은 ‘절충안’을 불발시킨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산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A씨(54)는 “이번 여야의 협상을 상당히 기대했는데, 중재안 상정이 물 건나 가면서 우리 같은 영세 사업주들은 폐업에 내몰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를 염두에 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기업들 표는 민주당을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 B씨 역시 “결국 중재안 상정이 또다시 결렬됐는데, 아무래도 기업인들 사이에선 중재안을 걷어 찬 야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처법 유예 법안이 끝내 무산돼 유감이며, 경제계가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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