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위협·목탁 치던 스님 폭행…'묻지마' 행패에 징역형

방윤영 기자 2024. 2.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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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거나 가스 분사기(가스총)로 위협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물건방화·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둔기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가스 분사기를 눈에 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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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거나 가스 분사기(가스총)로 위협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물건방화·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둔기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가스 분사기를 눈에 쏜 혐의가 있다.

이어 대전 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둔기를 꺼내 운전자를 협박하고, 대전역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에게 욕설하며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도 있다. 지하철역 앞에 설치된 현수막 줄을 라이터로 태우고, 가스 분사기를 들고 배회하며 행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조현형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과거 형사 입건된 전력이 29차례에 달하는 점,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5개월 동안 18차례에 달하는 점, 대전역 인근 상인과 행인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를 준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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