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킥보드로 시속 40㎞, 충돌 여성 갈비뼈 부서져…책임 피하고 싶다"

소봄이 기자 2024. 2.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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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여성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조향 실수로 맞은 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치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킥보드) 속도 제한을 풀어서 당시 시속이 35~40㎞였다. 횡단보도는 일반 횡단보도였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안 된다고, 금감원 신고해도 안 된다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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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여성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조향 실수로 맞은 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치었다"고 적었다.

이어 "꽤 빠른 속도로 쳐서 그분이 숨을 못 쉬길래 바로 응급차로 (병원) 보내드렸다"며 "이후 경찰 연락 와서 들어보니 갈비뼈가 부서져서 폐를 찔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합의하자고 해도 이미 대출금만 4000만원이라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그 사람도 내 쪽으로 온 것 같긴 했다"고 주장했다.

킥보드와 충돌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은 A씨가 킥보드를 개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그러나 A씨는 "(킥보드) 속도 제한을 풀어서 당시 시속이 35~40㎞였다. 횡단보도는 일반 횡단보도였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안 된다고, 금감원 신고해도 안 된다더라"라고 전했다.

한 누리꾼이 "폐 손상으로 기흉이나 혈흉 생기면 후유 장애까지 보상해 줘야 하는데 상대방은 병원 치료 무사히 받았냐"고 묻자, A씨는 "아직 그것까진 모르겠다. 그냥 치료 중이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불쌍하다", "제발 거짓이길", "그 와중에 책임 회피할 방법 묻네", "혹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같은 게 없냐", "감방에서 썩길"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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