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서 돈 잃었다고…이웃 2명 살해한 중국인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유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화가 나 이웃들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0)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8시10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앞서 자신에게 인터넷 도박인 ‘섯다’를 소개해준 C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소개해준 섯다를 하던 중 수천만원의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 이웃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앙심을 품었던 이웃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택시를 잡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인 및 살인미수에 이르렀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이라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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