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아냐" 정기선사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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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가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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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만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그동안 해운법에 의거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며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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