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나와”…출렁다리 무산 위기에 소란피운 7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2.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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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 구곡폭포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시청을 찾아가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7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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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보호관찰 명령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촌 구곡폭포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시청을 찾아가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7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시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퇴거요청을 하는 공무원 B씨(54)를 밀치고, 이를 촬영하던 또다른 공무원인 C씨(40)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구곡폭포 출렁다리’ 설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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