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거부 장면 편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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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피해자 A씨 측이 유포된 영상물에서 촬영을 거부한 내용이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지난 2일 황씨 친형수 이모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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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지난 2일 황씨 친형수 이모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의견서를 냈다. 황의조 형수 B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촬영물 중 하나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앞에 놓이며 촬영된 것"이라며 "잘린 앞뒤 영상에는 피해자 앞에 돌연 휴대폰이 놓이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당시 A씨는 황씨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촬영 시도를 알게 될 때마다 거부감을 분명히 표현했고 삭제할 것도 재차 요구했기에 황씨가 촬영물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몹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B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볼 수 있고 피해자는 볼 수 없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B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달 25일 두 번째 공판에서도 "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일이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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