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 한다”…‘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SNS로 막말한 20대
권용휘 기자 2024. 2. 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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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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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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