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치과 2곳 입점 가능하다고 사기친 60대 의사
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A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원이나 병원이 여럿 입점한 이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다. 소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다.
A씨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이 건물 2층에는 치과가 영업 중이었다. 소씨는 이미 건물에 치과가 있는 것을 본 A씨가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를 묻자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을 믿은 A씨가 새로이 치과를 개설하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가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씨가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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