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에 욕설·폭행 40대 벌금형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2.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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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두른 4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새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인 B씨(46)에게 "XXX아, 여기가 어디냐. 내가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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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두른 4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새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인 B씨(46)에게 “XXX아, 여기가 어디냐. 내가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같은해 11월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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