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라” 핀잔 듣자 30년 지기 동생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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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30년 지기 동생으로부터 핀잔을 듣자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기원에서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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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30년 지기 동생으로부터 핀잔을 듣자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기원에서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약 2시간 전 기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B씨로부터 “다른 선배님들도 있는데 창피하다.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 하다가 기원에서 쫓겨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2심도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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