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설치 무산 위기에 "시장 나와" 소란 피운 70대

박영서 2024. 2. 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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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라는 이유로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출렁다리 설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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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라는 이유로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청을 찾아가 "시장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요청한 직원 B(54)씨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 C(40)씨를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출렁다리 설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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