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변호사, 법률 검토 마쳤다"…의사에게 사기친 60대 의사 집유

김동필 기자 2024. 2.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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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려는 치과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A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이 여럿 입점한 이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 씨는 이미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A씨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이 건물 2층에는 치과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A씨가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를 묻자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가 새롭게 치과를 개원하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가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 씨가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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