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3만4000㎏ 장물업자에 넘긴 40대 징역형
권용휘 기자 2024. 2.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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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수억원어치에 달하는 회사 자재를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B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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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수억원어치에 달하는 회사 자재를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B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김해 한 금속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2년 9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스테인리스 자재 490㎏을 트럭에 싣고 가는 등 2023년 6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2억3000만 원 상당의 자재(3만4000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같은 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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