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12 신고만 18회…가스분사기·둔기로 행패 부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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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가스분사기나 둔기로 배우자와 행인 등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1시쯤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B(57)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하고, 다음 날 오후 2시 48분쯤 B 씨의 눈에 가스 분사기를 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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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가스분사기나 둔기로 배우자와 행인 등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특수협박·특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1시쯤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B(57)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하고, 다음 날 오후 2시 48분쯤 B 씨의 눈에 가스 분사기를 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33분쯤 가스분사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C(69) 씨에게 다가가 욕설과 발길질을 하거나, 같은 달 30일 오후 5시쯤 대전역 출구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69)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며 욕설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유리컵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때려 흠집을 내거나, 길을 걷던 중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옷 안에 소지하고 있던 둔기를 꺼내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조현형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형사 입건된 전력이 29회에 달하고,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 인해 접수된 112신고가 약 5개월 간 18회인 점,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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