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해야”[부패방지e렇게]

윤정훈 2024. 2. 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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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나 농축산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작년말부터 민생현장을 돌아다니며 청탁금지법에 관한 민심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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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산업계 만나 의견 청취
“농축산물은 선물상한액 없애야”
“공직자 범위 모호함…선물 주저해”
식사비 한도 상향 국민 여론 경청해 조정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농축산업계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나 농축산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작년말부터 민생현장을 돌아다니며 청탁금지법에 관한 민심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작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명절 3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관련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정부도 노력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개정과 관련해 물가 현황을 살피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인삼을 구매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평소에도 30만원으로”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작년 추석부터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조정되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됐다”며 “최근 소비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부분이 있다. 농가 생산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시켜야 한다. 명절에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되는 부분을 삭제해주길 바란다”며 “외식업계 얘길 들어보면 인건비와 물가는 상승했는데 식사비는 3만원에 묶여있다.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농민없는 국민없고, 국민없는 정부가 없다”며 “정부는 먹거리 안정성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농민은 가격 폭락으로 죽으려고 하는데, 무관세 수입을 정부에서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농산물 가격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설 선물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및 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박정일 한국인삼협회 사무총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품목의 인삼”이라며 “공직자 범위의 모호함이 있어서 선물을 주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농산물은 청탁금지법에 예외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예전부터 농산물은 수확할때 선물, 나눔의 문화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바뀐거 같다”고 덧붙였다.

염기동 농협유통 및 하나로마트 대표는 “고가의 농식품은 명절에 많이 나가는데 작년 명절 선물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됐다”며 “농협하나로마트는 매출의 50%가 1차 농산물이다.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설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시)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심리적 저항 여전...국민 설득해야 가능”

심민섭 농협 소매체인본부장은 “1인당 식대한도가 상향이 된다하면 소매 매장에서는 판매가 활성화되고, 식자재 매장도 판매 활성화, 요식업체 판매 확대로 경기 선순환 효과가 구축될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식사비 상향과 관련해서 국민의 심리적 저항성이 있고 반대여론이 높은만큼 여론 동향을 잘 살피고 있다”며 “청탁금지법때문에 농축수산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때 마다 가슴이 아프다.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작년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고공행진하는 외식물가에 맞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의 식사비용을 5만원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청탁금지법 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기초해서 만들어진만큼 현재 식비의 현실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자료와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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