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려는 치과의사 보증금 뜯은 60대 의사 집행유예

유서현 2024. 2.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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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려는 치과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소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8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치과를 개업하려던 A 씨를 상대로 중복입점 계약 내용을 숨겨 보증금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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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려는 치과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소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8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치과를 개업하려던 A 씨를 상대로 중복입점 계약 내용을 숨겨 보증금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치과를 열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가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분쟁으로 A 씨의 경제적 손실이 컸지만 소 씨가 보증금을 돌려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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