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욕설한 20대 불구속 송치

이정민 기자 2024. 2. 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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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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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컴퓨터 인터넷 주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 씨로 특정하고 검찰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3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 사건 가해자는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 B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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